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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적정압력 검사가 중요한 이유

수면무호흡증 자동양압기 치료 효과 불과 3.8% 본인에 맞는 적정압력으로 치료해야

작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이 결정되면서, 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저호흡 등 수면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영어 약자로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이다. 지속적으로 일정한 압력의 바람을 넣어주어 기도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협착되는 것을 방지해 수면 중에도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한진규 원장은 “수면호흡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외과적인 수술보다 양압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구강 내에 강제적으로 바람을 밀어 넣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압기 치료도 함부러 이뤄져선 안 된다. 한 원장은 “수면호흡장애의 치료 목표는 눈에 보이는 무호흡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 뇌파를 비롯한 심박동수, 산소 포화도 근육 이완 등을 정상으로 만들어야다”며 “양압기로 수면무호흡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뇌파, 심장, 산소 포화도, 근전도를 다 붙이고 양압기 압력을 맞춰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압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수면센터에서 양압기 치료중인 환자의 양압기 압력 측정 검사 결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104명의 환자 중 자동양압기 압력이 치료에 적합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남성의 경우 68명 중 정압식 양압기 압력을 적용 했을 경우 평균 시간당 수면무호흡 지수 1(정상수치 5이하), 시간당 뇌파 각성 지수 3.3(정상수치 10이하)으로 정상 범위 었으나, 자동양압기 압력을 적용 했을 경우 무호흡 지수 7.4, 각성 뇌파 12.4로 모두 정상수치를 벗어났다. 자동양압기 치료 시 무호흡지수는 정압식에 비해 약 7배이상 높아졌고, 각성지수도 약 4배 이상 차이가 발생됐다.


여성의 경우 36명 중 정압식인 경우 수면무호흡 지수 0.2, 각성 뇌파 3.1로 정상이었으나, 자동양압기의 경우 수면무호흡 지수 2.4, 각성 뇌파 13.7로 나타났다. 무호흡은 정상수치 였으나 정압식과 약 20배의 차이가 났고, 뇌파는 정상치 이상으로 확 올라갔다. 결국 자동양압기 치료는 뇌파는 잡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미 깬 상태에서 뒷북치는 효과만 있는 것이다.


수면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자동형양압기 사용 권고 사항이 있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수면의학회 자동형 양압기 사용 권고사항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 양압기 사용이 어렵거나 증상 개선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압기 압력 측정 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서 수동으로 압력을 설정한 후 사용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자동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폐질환이 있을 때
* 수면다원검사에서 산소포화도 저하가 동반된 저산소증후군일 때
* 코를 골지 않는 수면무호흡 환자일 때 (코골이 수술 후 코를 골지 않는 환자도 포함)
* 수면다원검사에서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았을 때(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은 기도 등 호흡기의 이상은 없지만 수면 시 호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조절하는 뇌의 호흡 중추가 불안정해서 나타남)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자동양압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원장은 “처방하는 의사나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임상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동양압기 보다는 적정한 압력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정압식 양압기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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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