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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적정압력 검사가 중요한 이유

수면무호흡증 자동양압기 치료 효과 불과 3.8% 본인에 맞는 적정압력으로 치료해야

작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이 결정되면서, 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저호흡 등 수면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영어 약자로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이다. 지속적으로 일정한 압력의 바람을 넣어주어 기도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협착되는 것을 방지해 수면 중에도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한진규 원장은 “수면호흡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외과적인 수술보다 양압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구강 내에 강제적으로 바람을 밀어 넣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압기 치료도 함부러 이뤄져선 안 된다. 한 원장은 “수면호흡장애의 치료 목표는 눈에 보이는 무호흡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 뇌파를 비롯한 심박동수, 산소 포화도 근육 이완 등을 정상으로 만들어야다”며 “양압기로 수면무호흡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뇌파, 심장, 산소 포화도, 근전도를 다 붙이고 양압기 압력을 맞춰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압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수면센터에서 양압기 치료중인 환자의 양압기 압력 측정 검사 결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104명의 환자 중 자동양압기 압력이 치료에 적합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남성의 경우 68명 중 정압식 양압기 압력을 적용 했을 경우 평균 시간당 수면무호흡 지수 1(정상수치 5이하), 시간당 뇌파 각성 지수 3.3(정상수치 10이하)으로 정상 범위 었으나, 자동양압기 압력을 적용 했을 경우 무호흡 지수 7.4, 각성 뇌파 12.4로 모두 정상수치를 벗어났다. 자동양압기 치료 시 무호흡지수는 정압식에 비해 약 7배이상 높아졌고, 각성지수도 약 4배 이상 차이가 발생됐다.


여성의 경우 36명 중 정압식인 경우 수면무호흡 지수 0.2, 각성 뇌파 3.1로 정상이었으나, 자동양압기의 경우 수면무호흡 지수 2.4, 각성 뇌파 13.7로 나타났다. 무호흡은 정상수치 였으나 정압식과 약 20배의 차이가 났고, 뇌파는 정상치 이상으로 확 올라갔다. 결국 자동양압기 치료는 뇌파는 잡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미 깬 상태에서 뒷북치는 효과만 있는 것이다.


수면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자동형양압기 사용 권고 사항이 있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수면의학회 자동형 양압기 사용 권고사항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 양압기 사용이 어렵거나 증상 개선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압기 압력 측정 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서 수동으로 압력을 설정한 후 사용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자동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폐질환이 있을 때
* 수면다원검사에서 산소포화도 저하가 동반된 저산소증후군일 때
* 코를 골지 않는 수면무호흡 환자일 때 (코골이 수술 후 코를 골지 않는 환자도 포함)
* 수면다원검사에서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았을 때(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은 기도 등 호흡기의 이상은 없지만 수면 시 호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조절하는 뇌의 호흡 중추가 불안정해서 나타남)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자동양압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원장은 “처방하는 의사나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임상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동양압기 보다는 적정한 압력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정압식 양압기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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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