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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중남미 보건의료 협력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협력세미나 및 민간기업 1:1 상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협력세미나(10월 8일 오전 9시, 신라호텔) 및 제약․의료기기 등 민간기업간 1:1 상담회(10월 8일 오전 11시, 신라호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8일(화)까지 개최되는 「제5회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를 특화하여 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토론회(세미나)로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중남미 기업체들 중 보건의료분야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비중이 확대되었다. (수입기업 40개 중 20개 기업)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보건산업 공동번영으로 연결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아울러 “기업간 1:1 상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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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