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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독성학회 2019 제35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독성학회가 다음달 4일 “Bridging Modern Toxicology to Disease Prevention”  주제로 제주에서 제3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독성학회는 국내 독성학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경쟁력 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및 질환 유발의 원인 규명 및 평가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학술행사와 사회적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추계 정기학술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김영철 교수와 중국 Zhejian 대학의 Bo Yang 교수의 기조강연과 인도 Raisuddin 박사님의 특별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총 4개의 세션에서 21명의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알찬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생체 대사체의 독성학적 역할,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한 신경독성 및 신경질환 기전 연구, 바이오소재의 독성 영향 분석,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연구 등의 토론을 통하여 독성학 연구를 질병기전의 이해와 예방으로 연결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성 평가의 국제적 기준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Young Scientist Forum Session을 통하여 미래 독성학자의 양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학술상, 우수포스터상 시상 등 다채로운 학술행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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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