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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독성학회 2019 제35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독성학회가 다음달 4일 “Bridging Modern Toxicology to Disease Prevention”  주제로 제주에서 제3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독성학회는 국내 독성학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경쟁력 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및 질환 유발의 원인 규명 및 평가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학술행사와 사회적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추계 정기학술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김영철 교수와 중국 Zhejian 대학의 Bo Yang 교수의 기조강연과 인도 Raisuddin 박사님의 특별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총 4개의 세션에서 21명의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알찬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생체 대사체의 독성학적 역할,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한 신경독성 및 신경질환 기전 연구, 바이오소재의 독성 영향 분석,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연구 등의 토론을 통하여 독성학 연구를 질병기전의 이해와 예방으로 연결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성 평가의 국제적 기준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Young Scientist Forum Session을 통하여 미래 독성학자의 양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학술상, 우수포스터상 시상 등 다채로운 학술행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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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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