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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주) 등 16개 화장품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생산실적 미보고 혐의 적용 과태료 부과

의약품  제조 업체를  비롯 의료기기,화장품 제조및판매업체들도  반드시 전년도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런저런  사유로 생산실적 보고를 누락하거나 미루고 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생산 실적을  미보고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업체는  씨케이(주), (주) 네프랩 주식회사  제이랩,(주) 이지포유,(주) 허브패밀리,(주) 스킨더마,(주) 맥바이오테크,주진,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예원,엠엠와이코스메틱스,에이치앤제이컴퍼니,네추럴아린메디팩토리,후카, 탑월드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아레즈(주)  등 모두 16군데  등이다.


이들 화장품업체들은  생산실적을  보고 하지  않은  등 화장품법을  위반,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일부 업체는 사전통지 기간에 10만원이  경감된  4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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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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