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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주) 등 16개 화장품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생산실적 미보고 혐의 적용 과태료 부과

의약품  제조 업체를  비롯 의료기기,화장품 제조및판매업체들도  반드시 전년도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런저런  사유로 생산실적 보고를 누락하거나 미루고 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생산 실적을  미보고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업체는  씨케이(주), (주) 네프랩 주식회사  제이랩,(주) 이지포유,(주) 허브패밀리,(주) 스킨더마,(주) 맥바이오테크,주진,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예원,엠엠와이코스메틱스,에이치앤제이컴퍼니,네추럴아린메디팩토리,후카, 탑월드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아레즈(주)  등 모두 16군데  등이다.


이들 화장품업체들은  생산실적을  보고 하지  않은  등 화장품법을  위반,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일부 업체는 사전통지 기간에 10만원이  경감된  4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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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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