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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주) 등 16개 화장품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생산실적 미보고 혐의 적용 과태료 부과

의약품  제조 업체를  비롯 의료기기,화장품 제조및판매업체들도  반드시 전년도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런저런  사유로 생산실적 보고를 누락하거나 미루고 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생산 실적을  미보고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업체는  씨케이(주), (주) 네프랩 주식회사  제이랩,(주) 이지포유,(주) 허브패밀리,(주) 스킨더마,(주) 맥바이오테크,주진,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예원,엠엠와이코스메틱스,에이치앤제이컴퍼니,네추럴아린메디팩토리,후카, 탑월드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아레즈(주)  등 모두 16군데  등이다.


이들 화장품업체들은  생산실적을  보고 하지  않은  등 화장품법을  위반,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일부 업체는 사전통지 기간에 10만원이  경감된  4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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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