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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 간질환 이어 아토피 치료용 물질특허 취득

2027년 18조원 규모 글로벌 아토피 시장 진출 목표... 아토피 치료제 상용화 박차

씨엘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가 당뇨병, 간손상 질환 치료제 물질특허에 이어,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물질특허를 추가로 확보했다.

 

중견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는 당뇨병 및 간손상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가 아토피 피부질환 치료원료로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료용 물질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균주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다. 씨엘바이오는 당뇨, 간손상 치료제 신약에 이어, 2027년 18조원 규모의 글로벌 아토피성 피부질환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씨엘바이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배양물보다 비타민, 마그네슘, 칼슘 등이 각각 5.5배, 8배, 4.2배 이상 많고, 피부개선에 뛰어난 베타글루칸, 세포외 다당체(EPS)와 혈당조절 및 항당뇨 유효성분인 5-디하이드로에르고스테롤, DMC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기존 락세라타 균주에서 발견되지 않은 '5-하이드록시-6,7-디메톡시프탈라이드'(5-Hydroxy-6,7-dimethoxyphthalide) 성분에 주목, 상업적 활용가치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해 별도로 아토피 치료용 물질특허를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하이드록시-6,7-디메톡시프탈라이드'는 피부 수분손실 개선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씨엘바이오는 동물실험을 통해 4주간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후 아토피 치료제 타크로리무스와 비교임상을 실시한 결과, 라마리투스 배양물(10mg/kg)을 투입한 실험군의 IgE가 처치전 음성대조군(100%) 대비 26% 수준으로, 타크로리무스를 주입한 대조군(67%)과 기존 락세라타 배양물 주입 실험군(36%)보다 혈청 내 IgE가 크게 감소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IgE(면역글로불린E)는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하는 항체다.

 

아토피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극심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을 동반하며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성피부질환으로 손꼽힌다. 유전적 영향으로 아토피 환자들 사이에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각질층 내 수분손실을 막는 세라마이드 함량이 감소하거나 면역체계 교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작년 12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항당뇨 유효성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특허와, 지난 5월 항당뇨 유효성분을 크게 높인 '세리포리아 2단 배양기술' 특허, 간손상 치료성분 함유 '간손상 치료물질'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번 '아토피 치료 신물질' 특허까지 취득함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업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이번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를 이용한 아토피, 간손상, 당뇨 치료제 개발은 물론, CL를 핵심소재로 한 다양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해 전세계 세리포리아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엘바이오는 특허받은 첨단바이오 신소재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Ceriporia Lamaritus) 균사체 바이오 원천기술과 당뇨 및 간질환 치료물질, 총 14개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으로, CL이 함유된 프리미엄 위생용품, 기초화장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2019 소비자 고객만족부문 대상, 글로벌 브랜드 제조유통부문 대상,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바이오부문 대상 등 주요 소비자 브랜드 상을 휩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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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