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ISOPES)·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업무협약

로봇 갑상선 절제술 술기 표준화 공동 노력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ISOPES)와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Intuitive Surgical Korea)는 최근  다빈치 로봇 수술기로 의료진의 로봇 술기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 김지수 회장 및 학회 임원들과 인튜이티브 코리아 박지원 마케팅 전무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다빈치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훈련과정을 통해 학회 소속 외과의들이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향후 수술을 수행하는데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회는 각 병원에 로봇 갑상선 절제술의 세부 훈련과정의 포맷을 정립하고 인튜이티브의 다빈치 로봇 수술기 교육 자료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외과의에게는 학회와 인튜이티브 코리아의 이름으로 수료증이 수여 될 예정이다.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 김지수 회장은 "로봇 갑상선 절제술은 수술에 필요한 정교함을 제공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신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미용적 측면까지도 고려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학회 차원에서 갑상선 절제술의 다양한 술기 교육을 표준화하여, 갑성선을 수술하는 국내외 외과의들에게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는 로봇 갑상선 절제술에 관심이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나라의 내분비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로봇 수술의 학문적 교류 및 술기 발전을 위하여 2013년 창립된 국제학회이다. 현재까지 한국, 일본, 홍콩, 중국, 인도 등에서 5회에 걸쳐 학회가 개최되었으며, 6회 학회는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튜이티브 코리아 박지원 마케팅 전무는 “그 동안 다양한 수술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국제종양성형내분비외과학회 의료진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갑상선 절제술 교육 과정의 표준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학회와의 협업으로 국내 의료진들이 표준화된 다빈치 로봇 수술기 교육 과정 속에서 학습곡선을 충분히 극복하고, 로봇 수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튜이티브는 로봇 수술 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빈치 로봇 수술기의 개발 및 제조, 판매를 맡고 있다. 혁신과 독창성을 통해 의사들이 제약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