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에스바이오메딕스, 연세대학교 줄기세포치료제 공동연구과제 선정

(주)에스바이오메딕스(대표 강세일)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동욱 교수팀이 공동연구로 진행 중인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가 “2019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국가지원 연구과제 총 6만3000여 개 중 부처별 추천 과제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결정되었다. 우수성과 100선 중 생명 및 해양 분야에는 총 23개 과제가 체택되었다. 선정된 성과명은 “배아줄기세포 또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s)로부터 고효율 신경세포분화방법을 이용한 난치성 세포치료제 개발”이다.


연구내용은 저분자화합물을 사용하여 두 가지 특정 신호 전달체계(BMP와 Activin/Nodal signaling pathways)를 제어함으로써 모든 전분화능 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 또는 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내배엽과 중배엽성 세포 분화를 강력히 차단하고, 신경세포를 고수율로 분화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신경세포 분화 방법 개발을 바탕으로 한다. 표준화가 매우 쉬우며, 신경세포로의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제 줄기세포 포럼에 의해 국제 표준화 프로토콜로 채택되었던 기술로 현재 유럽 11개국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발암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된 안전한 신경세포인 PSA-NCAM 양성 세포로 분화시키고 분리하는 기술 및 이 세포와 분비체 활용기술도 개발되어 일본과 한국 등에 특허로 등록되었다. 도파민 세포 분화 기술도 특허 출원 중이다.


해당 성과는 현재 (주)에스바이오메딕스에서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 난치성질환의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배아줄기세포유래 PSA-NCAM 양성 신경전구세포는 척수손상 세포치료제로 개발되어 비임상 시험을 마치고 임상시험 승인 심사 중이며, 배아줄기세포유래 도파민 신경세포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로 개발 중인 바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 확인 후 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고 있다.


신경계 세포들의 경우 자가나 성체줄기세포로부터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가 치료제 개발에 중요하다. 해당 기술의 경우 전분화능 줄기세포로부터 신경계 세포들을 원하는 시기와 양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에스바이오메딕스 관계자는 “본 기술을 토대로 기존 척수손상, 파킨슨병세포치료제 외에도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D구현이 가능한 플랫폼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적응증에서 더욱 우수한 기능성을 갖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를 함께 진행 중이며,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