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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과민반응 위험인자로...'과거 조영제 과민반응과 가족력'확인

항히스타민제 전처치 및 조영제 변경으로 예방 가능

국내 요오드화 조영제 과민반응 레지스트리가 구축되고, 과민반응의 빈도와 위험인자, 예방책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영제 과민반응 위험인자로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경험 뿐만 아니라 조영제 과민반응 가족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항히스타민제 전처치 및 조영제 변경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조영제 구비를 통한 재발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활(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교수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차민재(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강혜련 교수팀이 최근 7개 지역거점 대학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활 교수팀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대학병원(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요오드화 CT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 19만 6,08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영제 과민반응의 총 발생 빈도는 0.73% (1,433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저혈압 등 중증 과민반응은 0.01%(17건)로 조사되었다.

실제 조영제 과민반응의 위험인자로는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198.8배,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3.5배, 그 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6.8배,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 가족력이 유의미한 조영제 과민반응의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소인을 가진 잠재적 유전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영제 과민반응은 항히스타민제 전처지를 통해 유의미하게 예방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상반응이 있었던 조영제를 다른 조영제로 변경한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과민반응의 재발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활 교수는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전처지 뿐만 아니라 과거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조영제의 변경이 중요하므로 각 병원에서 다양한 조영제를 구비하여 발생 가능한 조영제 과민반응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용역연구개발과제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영상의학과 국제 학술지 Radiology(2018 impact factor: 7.6)에 'Hypersensitivity Reactions to Iodinated Contrast Media: A Multicenter Study of 196 081 Patients'라는 제목으로 2019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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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