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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 ‘강직성척추염의 날 제정식’ 개최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가 매년 11월 첫 번째 금요일을 ‘강직성척추염의 날’로 정하고 지난 1일(금)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정식을 가졌다. ‘강직성척추염의 날’ 제정식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척추관절염연구회’, ‘강직성척추염환우회’, ‘한국강직척추염협회’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강직성척추염의 조기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이번 ‘강직성척추염의 날’ 제정식은 ▲강직성척추염 질환 강의, ▲강직성척추염 환우와 의료진이 함께한 ‘2019 힐링캠프’ 추억 나누기, ▲‘강직성척추염 수기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강직성척추염 환우를 돕는 ‘착한 걸음 빅워크 캠페인’ 기부금 전달 순서로 이어졌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박성환 이사장은 “강직성척추염은 조기 발견과 치료를 놓칠 경우 척추가 1자로 굳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첫 번째 금요일을 ‘강직성척추염의 날’로 제정했다”며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환우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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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