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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임금.단체협약 합의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노사 양측은 11월 7일 오후 5시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임금 총액 대비 1.8% 인상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1년으로 축소, △공로연수 1년으로 연장 등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1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총 50여 차례 교섭을 통해 노사 간 성실히 교섭을 진행한 결과, 11월 1일 국립대병원 최초로 614명의 파견·용역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6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올해는 무파업으로 합의에 이르는 등 신뢰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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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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