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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 제8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러브미 페스티벌(LOVEmie Festival)’ 행사

이른둥이 양육관련 Q&A 시간, 이른둥이 서베이 결과 분석 발표, 이른둥이 장기자랑, 이른둥이 우수 사연 낭독, 축하 마술 공연 등 이른둥이 가족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창렬 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지난 11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이른둥이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제8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기념식 ‘러브미 페스티벌(LOVEmie Festival)’ 행사를 성료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른둥이 희망찾기 기념식은 11월 17일 세계 미숙아의 날을 기념해 이른둥이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다. 올해는 ‘이른둥이, 사랑으로 함께 키워갑니다’라는 주제로 이른둥이 가족, 의료진, 정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대한신생아학회 김창렬 학회장의 환영사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부 양성일인구정책실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른둥이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졌지만, 퇴원 이후 이른둥이의 재활 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른둥이의 퇴원 이후 및 재활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기존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및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후 지속적 관찰 및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둥이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른둥이 수호천사 임명식에 이어 농구선수 김승현, 아나운서 최지인, 개그맨 송준근, 한양대구리병원 김희정 간호사(잘 자란 이른둥이) 등의 이른둥이를 향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축하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이른둥이 우수 사연과 사진 시상식에 이어, 우수 사연 선정자가 직접 사연을 낭독해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회 임재우 교수가 최근 5개년 간 진행한 이른둥이 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른둥이 양육 관련 궁금증을 의료진과의 Q&A 형태로 풀어보는 등 이른둥이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소통의 시간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노래, 율동, 연주 등 이른둥이의 재능을 뽐내는 다양한 이른둥이 장기자랑과 최형배 마술사의 축하 마술공연 등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신생아학회 김창렬 회장은 “유래없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매년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의 출생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 이른둥이를 편견없이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감염 예방이나 재활치료 등과 관련된 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올해로 8회째 진행된 이번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 행사에서도 많은 이른둥이 가족들이 함께 감동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모든 이른둥이들이 배려와 관심 속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제8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대한적십자사, 유니세프, 아름다운재단, 기아대책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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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