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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꼭 알아야 하는 대장내시경...언제 어떻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나에게 알맞은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와 ‘정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정결 완전정복’ 영상 공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조주영)는 ‘2019 장(腸)주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바른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학회 공식 유튜브채널(링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9 장(腸)주행 캠페인’은 대장암 확진 검사로 사용되는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공개한 유튜브 영상은 ‘제1편: 나에게 알맞은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는?’과 ‘제2편: 정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정결' 완전정복’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 1편: 나에게 알맞은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는?’(링크 클릭)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일 교수가 출연하여 효과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영상에 따르면,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50세부터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대장암 검진 (분변잠혈 검사. 양성 시 무료 대장내시경 검사 제공)을 받고,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으면 50세 이전이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용종을 떼어냈다면, 떼어낸 용종이 고위험 용종인지 저위험 용종인지에 따라 각각 3년, 5년 후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무엇보다 대장내시경 검사 시작 시점과 검사 주기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변정식 교수가 설명하는 ‘제2편: 정확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정결' 완전정복’ (링크 클릭)에서는 효과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장정결’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대장내시경 검사 3일 전부터는 질긴 야채, 씨 있는 과일, 견과류, 잡곡, 해조류, 고춧가루 등의 섭취를 자제하고, 2일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흰 쌀밥, 두부 등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며, 1일 전에는 가급적 흰 죽이나 미음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검사 12시간 전부터는 가능하다면 금식을 하도록 권고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박선자 교수(고신대복음병원)는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이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학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에 시작된 장(腸)주행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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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