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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동성 랑스크림’ 중국 위생허가 취득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동성 랑스크림’이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했다.

‘동성 랑스크림’은 동성제약이 지난 62년 동안 쌓아온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하여 출시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다. ‘동성 랑스’ 브랜드는 2018년 4월, 글로벌 코스메틱 유통사 ‘아트페이스’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성제약은 브랜드 대표 제품인 ‘동성 랑스크림’이 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성 랑스크림’은 특히 중국 왕홍의 열렬한 성원으로 아트페이스와 계약 체결 당시 수립한 3년간의 판매 목표 수량 100만 개를 6개월만에 조기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현지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2019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중국 소비자가 뽑은 ‘2019년 가장 기대되는 한국 브랜드’ 미백크림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동성제약은 동성 랑스 스킨·세럼·코직산 마스크 등 신제품 3종을 출시, ‘동성랑스’ 미백 스킨케어 라인을 완성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동성 랑스크림의 중국 위생허가 취득이 ‘동성 랑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 시장 내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2020년 상반기 내에 동성 랑스 스킨·세럼·코직산 마스크 등 나머지 3종까지 위생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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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