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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월 수입 얼마?...요양기관 근무시 평균 1,342만원,농촌지역 1400만원 넘어

보건복지부,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연구결과 공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80% 이상) 반면, 한약사(60.7%)·작업치료사(43.1%)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성이 80% 이상이며,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여성이 90% 이상이었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간호사는 20대, 약사는 30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높았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지역별 월평균 수입은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많았다.

다른 직종과 달리 의사(요양 1,342만 원 vs 비요양 1,113만 원), 치과의사(요양 1,002만 원 vs 비요양 552만 원), 한의사(요양 702만 원 vs 비요양 436만 원), 간호사(요양 329만 원 vs 비요양 268만 원) 등은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 활동 인력보다 수입이 많았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직종에서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이며, 비요양기관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며,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으로 나타났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다른 직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종별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10월 시행) 이전에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18년 11~12월에 시행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이 주된 내용이다.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응답자 수는 1만 9072명이었다.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7개 직종을 제외하고, 13개 직종 1만 8244명에 대해 조사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분석대상 수가 매우 작은 직역은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임금·근무형태 등에서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ㅡ근무여건 인식조사 >
응답자 중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직종은 치과의사(92.0%), 한의사(88.9%), 의사(88.8%), 약사(84.4%) 순이다.비요양기관 근무비율은 작업치료사(43.1%), 한약사(24.1%), 물리치료사(20.7%), 간호사(16.8%) 순으로 높았으며, 비활동인력 비율은 간호조무사(27.4%), 치과위생사(24.1%), 간호사(18.2%), 한약사(15.2%) 순으로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중 치과의사(84.5%), 한의사(84.2%), 의사(83.0%), 한약사(81.8%)는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치과위생사(99.1%), 간호조무사(96.1%), 간호사(95.8%), 보건의료정보관리사(90.9%)는 여성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직종에서 요양기관과 비요양기관의 성별 활동 경향이 유사하였으나, 의사는 요양기관에서는 남성 비율(83.0%)이 높았고 비요양기관에서는 여성 비율(64.4%)이 높았다.

 ㅡ보건의료인력 성별 요양기관 활동 현황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 중 간호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약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는 30대, 치과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요양기관 근무 인력,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 비활동인력 모두 응답자 중 지역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순으로 높았다.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수도권 비율은 의사 48.8%, 간호사 51.4%, 간호조무사 42.2%로 나타났다. 

면허취득 후 경과 연수는 의사(25.5년), 치과의사(17.0년), 한의사(14.3년)는 현재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으며, 간호사(19.1년)와 간호조무사(14.9년)는 현재 비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다.

현재 기관에 근무한 연수를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13.0년), 치과의사(10.2년), 한의사(8.3년), 간호사(7.6년)는 현재 비요양기관 근무 중인 경우보다 근무 연수가 긴 편이었다.

ㅡ근무 연수 현황

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세전)은 의사 1,342만 원, 치과의사 1,002만 원, 한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 원, 한약사 319만 원, 간호사 329만 원(신규간호사 276만 원),간호조무사 186만 원, 물리치료사 286만 원, 작업치료사 226만 원, 임상병리사 294만 원, 방사선사 352만 원, 치과위생사 24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ㅡ요양기관 종별·지역별 월평균 총수입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 원, 치과의사 552만 원, 한의사 436만 원, 약사 554만 원, 한약사 367만 원, 간호사 268만 원, 간호조무사 191만 원, 물리치료사 281만 원, 작업치료사 225만 원, 임상병리사 327만 원, 방사선사 384만 원, 치과위생사 37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수입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ㅡ고용형태 

요양기관 종사 인력 중 정규직 비율은 의사 85.3%, 치과의사 89.2%, 한의사 87.3%, 약사 96.3%, 한약사 89.3%, 간호사 95.3%, 간호조무사 88.9%, 물리치료사 90.8%, 작업치료사 81.4%, 임상병리사 86.7%, 방사선사 94.8%, 치과위생사 88.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5.2%로 대부분 직종에서 80%를 웃돌았다.

비요양기관에서는 의사 83.0%, 치과의사 61.1%, 한의사 54.5%, 약사 90.3%, 한약사 88.6%, 간호사 40.3%, 간호조무사 71.9%, 물리치료사 83.5%, 작업치료사 50.9%, 임상병리사 83.0%, 방사선사 85.4%, 치과위생사 77.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4.5%로 요양기관보다 대체로 정규직 근무비율이 낮았다.

 ㅡ주당 근무시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약사 53.7시간, 한약사 45.3시간, 간호사 38.6시간, 간호조무사 36.6시간, 물리치료사 39.3시간, 작업치료사 36.1시간, 임상병리사 41.0시간, 방사선사 43.0시간, 치과위생사 37.2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3시간이었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2.8시간, 치과의사 42.1시간, 한의사 42.4시간, 약사 40.8시간, 한약사 41.3시간, 간호사 39.4시간, 간호조무사 36.9시간, 물리치료사 40.4시간, 작업치료사 37.3시간, 임상병리사 43.0시간, 방사선사 42.6시간, 치과위생사 33.8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8시간이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종사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요양기관의 간호사는 3교대(54.8%) > 상근직(37.6%) 순으로 많았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근직(63.5%) > 3교대(27.2%)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19.10.24. 시행)되기 전에 실시되었으며, 1만 8천여 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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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