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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사내벤처 우수 아이템 사업계획서 발표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8일(수) 본원 24층 회의실에서 “사내벤처 우수 아이템 사업계획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파일럿 과정운영을 통해 우수 벤처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프로그램은 ▲사내벤처 인식전환 특강 ▲사내벤처 육성 집중 교육 ▲사업계획서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고,
총 23팀(61명)의 아이디어 중 내·외부 평가를 통해 3팀(7명)을 선정하여 고객 니즈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3개의 우수 아이디어는 ▲국민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 ▲시각적 정보를 질병과 매칭하는 「질병 백과사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약국 취급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로, 향후 비즈니스모델 검증, 고객 리서치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업무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 박인식 교수는 “발굴된 우수 사업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지역교육기관 등과 창의적·혁신적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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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