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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ETC부문 워크숍 ‘2020 EGM’ 개최

성과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완성도 강조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ETC부문 워크숍 ‘2020 ETC Grand Meeting(이하 EGM)’을 가졌다.

 

이번 EGM 행사에는 전국의 병ㆍ의원 영업부와 본사의 CM(Category Manager), 학술, 기획 부서 등 일동제약 ETC부문 전 구성원 450여 명이 모여 금년도 사업방침 및 전략 등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윤웅섭 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들도 함께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업무에 나서는 임직원들을 응원했다.

 

윤 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경영지표인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재도약’과 함께 3대 경영방침 △품질 최우선 △신속한 실행 △수익성 향상을 역설했다.

 

또, “성과와 효율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빈틈없는 실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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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