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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로 수면의 질 떨어지면 주의력 결핍장애 유발 할 수 있어

편도 수술 결정하기 전에 수면다원검사로 확인해야

코콜이를 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들은 낮에 열심히 놀아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점차 코를 고는 정도가 심해지면 그때서야 코골이치료를 고려하곤 한다. 소아코골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기 어린이의 성격변화와 성장 둔화다.


소아코골이는 기억력과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코골이와 구강호흡 등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성격이 급변해 주의력 결핍장애(ADHD)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코골이로 인해 뇌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뇌의 집행기능(주의력, 기획, 조직), 행동억제기능, 감정조절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아 코골이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야 한다. 그런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아이의 이런 단잠을 방해한다. 3~12세 어린이 중 10~25%가 코를 골고, 이 중 10%에서 무호흡이 동반될 정도로 소아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소아 코골이는 단순히 코를 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찾아 치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 코골이 치료 시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편도 수술이다. 비대한 편도가 호흡을 방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도의 크기와 소아 코골이의 원인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편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흡곤란지수,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 수면다원검사 상 결과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원장은 “소아 코골이 시 수면다원검사 없이 무작정 편도가 크다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편도가 아이의 코골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코골이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정확이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수면다원검사 상 아데노이드나 편도의 비대 등이 주원인이라면 수술치료로 90%이상 완치효과가 있다. 치료시기는 턱뼈와 얼굴뼈가 성장하기 전인 4~6세 사이에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한 원장은 “편도 제거 후 코골이 증상이 줄어들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도 제거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편도 제거 후 코골이가 재발하는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코골이 편도수술 기준>
1. 시간 당 RDI(호흡곤란지수) 2 이상일 때
2. 이산화탄소 지수가 올라갈 때
3. 혈액 내 산소포화도 93% 이하일 때
4. 시간 당 각성지수 10 이상일 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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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