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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로 수면의 질 떨어지면 주의력 결핍장애 유발 할 수 있어

편도 수술 결정하기 전에 수면다원검사로 확인해야

코콜이를 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들은 낮에 열심히 놀아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점차 코를 고는 정도가 심해지면 그때서야 코골이치료를 고려하곤 한다. 소아코골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기 어린이의 성격변화와 성장 둔화다.


소아코골이는 기억력과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코골이와 구강호흡 등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성격이 급변해 주의력 결핍장애(ADHD)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코골이로 인해 뇌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뇌의 집행기능(주의력, 기획, 조직), 행동억제기능, 감정조절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아 코골이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야 한다. 그런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아이의 이런 단잠을 방해한다. 3~12세 어린이 중 10~25%가 코를 골고, 이 중 10%에서 무호흡이 동반될 정도로 소아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소아 코골이는 단순히 코를 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찾아 치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 코골이 치료 시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편도 수술이다. 비대한 편도가 호흡을 방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도의 크기와 소아 코골이의 원인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편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흡곤란지수,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 수면다원검사 상 결과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원장은 “소아 코골이 시 수면다원검사 없이 무작정 편도가 크다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편도가 아이의 코골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코골이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정확이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수면다원검사 상 아데노이드나 편도의 비대 등이 주원인이라면 수술치료로 90%이상 완치효과가 있다. 치료시기는 턱뼈와 얼굴뼈가 성장하기 전인 4~6세 사이에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한 원장은 “편도 제거 후 코골이 증상이 줄어들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도 제거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편도 제거 후 코골이가 재발하는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코골이 편도수술 기준>
1. 시간 당 RDI(호흡곤란지수) 2 이상일 때
2. 이산화탄소 지수가 올라갈 때
3. 혈액 내 산소포화도 93% 이하일 때
4. 시간 당 각성지수 10 이상일 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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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