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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설 명절 지역사회 나눔 실천

성금 및 후원물품 전달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22일(수) 경자년 설 명절을 맞아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수용 사회적가치부장, 노동조합 장진희 위원장, 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원주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임직원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떡국 급식, 장난감 세척 봉사 등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창립 20주년과 2020년의 의미를 담아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쌀 2,020kg을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복지센터, 원주노숙인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등과 나누는 행사도 가졌다.


심사평가원 각 부서와 10개 지원은 1월23일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금(물품)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조수용 사회적가치부장은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되는 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나눔행사를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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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