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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히알테크, HA 필러 관련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취득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박차



일동홀딩스 계열사 일동히알테크(대표 박대창)가 인도네시아 보건성(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일동히알테크는 일동제약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분할 설립한 히알루론산 사업 전문 회사로, 히알루론산 원료 및 의료용 필러 등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다.

허가 취득에 따라 일동히알테크는 자사의 ‘IDHF-001’(국내 상표명 ID프레쉬)외 3종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동히알테크는 미용ㆍ성형 의료기기 판매법인인 ST인도네시아와 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공급에 들어갔으며, 박람회 출품 등을 통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시장 잠재력이 큰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동히알테크 경영기획부 김경석 팀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보유국으로, 미용ㆍ성형 의료 분야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인 반면, 미허가 비공식 유통 제품으로 인한 문제도 커진 실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허가를 거친 차별점과 제품 경쟁력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히알테크는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3485 인증을 획득, 해외 진출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브라질 업체와 제휴를 통한 남미 진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제품 연구개발 확대 및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해 중국, 유럽 지역으로 시장 진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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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