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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히알테크, HA 필러 관련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취득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박차



일동홀딩스 계열사 일동히알테크(대표 박대창)가 인도네시아 보건성(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일동히알테크는 일동제약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분할 설립한 히알루론산 사업 전문 회사로, 히알루론산 원료 및 의료용 필러 등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다.

허가 취득에 따라 일동히알테크는 자사의 ‘IDHF-001’(국내 상표명 ID프레쉬)외 3종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동히알테크는 미용ㆍ성형 의료기기 판매법인인 ST인도네시아와 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공급에 들어갔으며, 박람회 출품 등을 통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시장 잠재력이 큰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동히알테크 경영기획부 김경석 팀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보유국으로, 미용ㆍ성형 의료 분야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인 반면, 미허가 비공식 유통 제품으로 인한 문제도 커진 실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허가를 거친 차별점과 제품 경쟁력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히알테크는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3485 인증을 획득, 해외 진출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브라질 업체와 제휴를 통한 남미 진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제품 연구개발 확대 및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해 중국, 유럽 지역으로 시장 진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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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