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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실비 청구 가능 피부 케어 ‘베러덤MD크림’ 출시...일반 병의원서도 마케팅

특허 받은 정제 기술 적용 ‘고순도 베타글루칸 함유’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병의원 전용 실비 보험이 적용되는 ‘베러덤MD 크림’을 일반 병의원에 유통한다고 17일 밝혔다.

‘베러덤 MD 크림’은 ‘화상(1도 또는 경미한)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투명창상피복재’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완료한 2등급 의료기기다.

‘베러덤 MD 크림’은 지난 10년간 화상 흉터 케어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리젠케어(대표 손태식)가 개발한 크림으로, 그간 전국 주요 화상 전문센터에서 사용되며 피부 보호 효과를 인정 받아왔다.

치마버섯에서 추출한 고순도 베타글루칸(β-glucan)을 함유해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의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특허 받은 정제기술로 베타글루칸의 내독소(엔도톡신)도 제거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 실제로 피부 자극성 시험과 피부 감작성 시험 모두 ’0등급’이 나오는 등 자극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온스는 ‘베러덤MD크림’의 뛰어난 피부 보습 및 보호 효과를 더 많은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일반 병의원 유통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기인 만큼, 일반 병의원에 다니는 환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러덤 MD 크림’의 실비 청구는 병원 처방전 및 보험사별 구비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며, 보험사 심사를 거쳐 구매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휴온스 베러덤MD 크림 마케팅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성 피부로 고민하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으로 개발된 베러덤 MD 크림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선보이게 되 기쁘게 생각한다” 며 “실비 보험 환급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피부 케어를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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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