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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실비 청구 가능 피부 케어 ‘베러덤MD크림’ 출시...일반 병의원서도 마케팅

특허 받은 정제 기술 적용 ‘고순도 베타글루칸 함유’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병의원 전용 실비 보험이 적용되는 ‘베러덤MD 크림’을 일반 병의원에 유통한다고 17일 밝혔다.

‘베러덤 MD 크림’은 ‘화상(1도 또는 경미한)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투명창상피복재’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완료한 2등급 의료기기다.

‘베러덤 MD 크림’은 지난 10년간 화상 흉터 케어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리젠케어(대표 손태식)가 개발한 크림으로, 그간 전국 주요 화상 전문센터에서 사용되며 피부 보호 효과를 인정 받아왔다.

치마버섯에서 추출한 고순도 베타글루칸(β-glucan)을 함유해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의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특허 받은 정제기술로 베타글루칸의 내독소(엔도톡신)도 제거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 실제로 피부 자극성 시험과 피부 감작성 시험 모두 ’0등급’이 나오는 등 자극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온스는 ‘베러덤MD크림’의 뛰어난 피부 보습 및 보호 효과를 더 많은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일반 병의원 유통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기인 만큼, 일반 병의원에 다니는 환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러덤 MD 크림’의 실비 청구는 병원 처방전 및 보험사별 구비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며, 보험사 심사를 거쳐 구매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휴온스 베러덤MD 크림 마케팅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성 피부로 고민하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으로 개발된 베러덤 MD 크림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선보이게 되 기쁘게 생각한다” 며 “실비 보험 환급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피부 케어를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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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