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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확대..."직계 존비속 아니어도 가능"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앞으로 대리 처방전 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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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총력…한국백신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유경 처장과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 발령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 생산 확대와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는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라며 “생산량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 확보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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