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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폐지 줍는 어르신 돕는 페이퍼캔버스 제작 기부

폐지를 재활용해 캔버스 만들고, 명화 출력해 지역아동시설 전달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은 지난 19일 점심시간을 활용, 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지를 재활용해 페이퍼캔버스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직원들의 봉사참여를 확대하고자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는 기획형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와 함께 폐지를 재활용한 페이퍼캔버스 40개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폐박스를 오려붙이고, 캔버스 원단을 둘러 젯소를 바르는 등 강사의 안내에 따라 열심히 캔버스를 만들었다. 제작한 캔버스에는 고전 명화를 출력하여 작품설명과 함께 임직원 봉사단이 활동하는 동작구 내 아동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진선 대리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지역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한 리사이클링까지 실천할 수 있어 2배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임직원들의 나눔실천을 위하여 매월 1회 기획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28개 봉사단 525명의 임직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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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