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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 신경외과병원협의회 각 1천만원 기탁

"코로나19 피해지역 의료인 지원 위해 써달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관련 피해지역 의료인 지원을 위한 성금을 각 1천만원씩 기탁했다.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규 PMC 박병원 원장은 “의협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대국민 권고와 대정부 제안 등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다.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인들이 있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의협은 보건당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장해나갈 것이다. 확진자가 거쳐간 의료기관들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신경외과를 비롯해 각 파트에서 정성을 보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무적이다.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이 사태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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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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