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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 신경외과병원협의회 각 1천만원 기탁

"코로나19 피해지역 의료인 지원 위해 써달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관련 피해지역 의료인 지원을 위한 성금을 각 1천만원씩 기탁했다.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규 PMC 박병원 원장은 “의협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대국민 권고와 대정부 제안 등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다.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인들이 있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의협은 보건당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장해나갈 것이다. 확진자가 거쳐간 의료기관들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신경외과를 비롯해 각 파트에서 정성을 보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무적이다.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이 사태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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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