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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부산 북구, '마스크 양보 운동' 추진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12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양보 운동'과 '면 마스크 사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적 마스크 5부제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배려해 '마스크 양보 운동'과 '면 마스크 사용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다만 민원인을 직접 접하는 직원들과 임산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구가 '마스크 양보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덕천동 행복 선원 자비회(주지 윤광스님) 신도들이 구청을 방문해 직접 만든 면 마스크 300매와 KF94 필터 1천500개를 기탁했다.

 

자비회 신도들은 "코로나 19 방역 활동까지 더해져 밤낮없이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명희 구청장은 "마스크 대란 속에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건용 마스크는 꼭 필요한 구민에게 양보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배려와 실천을 통해 함께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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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