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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ㆍ일동제약, 정기 주주총회 개최

부의 안건 전체 원안 가결

일동홀딩스(대표 이정치)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20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 대강당에서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회된 일동제약 제4기 정기 주주총회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부의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만성질환 영역 사업의 성장, 컨슈머헬스케어 분야 신사업 확대 및 다각화, 코프로모션 전략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구ㆍ개발 조직을 확충하는 등 R&D 강화 기조를 이어왔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연구과제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열린 일동홀딩스 제77기 정기 주주총회 역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상정 의안이 전부 원안 통과됐다.


이정치 일동홀딩스 대표이사는 2019년 영업보고를 통해 “지난해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형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디언스 신설하고 임상약리컨설팅 전문회사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인수하는 등 R&D와 관련한 전문성과 짜임새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활동 지원 및 유망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 가치 및 주주 이익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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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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