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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ㆍ일동제약, 정기 주주총회 개최

부의 안건 전체 원안 가결

일동홀딩스(대표 이정치)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20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 대강당에서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회된 일동제약 제4기 정기 주주총회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부의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만성질환 영역 사업의 성장, 컨슈머헬스케어 분야 신사업 확대 및 다각화, 코프로모션 전략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구ㆍ개발 조직을 확충하는 등 R&D 강화 기조를 이어왔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연구과제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열린 일동홀딩스 제77기 정기 주주총회 역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상정 의안이 전부 원안 통과됐다.


이정치 일동홀딩스 대표이사는 2019년 영업보고를 통해 “지난해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형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디언스 신설하고 임상약리컨설팅 전문회사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인수하는 등 R&D와 관련한 전문성과 짜임새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활동 지원 및 유망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 가치 및 주주 이익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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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