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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녀의 1년간 투약이력 조회 가능

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부모가 더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제공하고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부모 공인인증서 인증 및 가족관계 증빙만으로 손쉽게 14세 미만 자녀가 먹은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심사평가원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료소비자 중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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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