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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HK이노엔 '컨디션' 약국 독점 유통 계약

신신제약은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의 숙취해소음료인 ‘헛개 컨디션’의 약국 독점 유통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신제약은 잘 정비된 OTC 영업조직과 약 9천여개의 약국 직거래 유통망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헛개 컨디션’과 ‘컨디션환’ 제품의 약국 유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약국 독점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작년 컨디션 제품의 성공적인 유통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약국 독점 유통을 하게되어 기쁘다. 안정적인 유통가격 관리와 신신제약이 보유한 전국 9천여개의 탄탄한 직거래 약국 유통망을 활용하여 약국내 숙취해소 음료 시장 판매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의 컨디션은 1992년 국내 최초로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개척한 이후 27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00% 국산 헛개나무 열매 등 기존 컨디션 성분에 진피, 창출, 생강, 감초 등 한의학에서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들을 추가하며,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리뉴얼을 거쳤다. 

또다른 제품인 컨디션환은 월계수잎, 버드나무 껍질, 니파야자, 생강 농축액 등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18가지 성분을 함유해 2019년 새롭게 출시됐다. 환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 층이 2030세대인 점을 고려해 패키지 컬러는 시선을 확 끄는 형광색을 차용했고, 한 포마다 박서준 얼굴을 새겨 두터운 팬 층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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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