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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발 이상지질혈증치료제 '로수젯'... “LDL-C, 최대한 낮춰야,최신 치료지침 최적화"

SCI급 국제학술지에 국내 임상 결과 게재,유럽심장학회∙동맥경화학회 등 권고한 이상지질혈증 최신 치료지침에 부합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임상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인 ‘Clinical Therapeutics’에 게재됐다. 

로수젯의 임상 연구의 SCI급 저널 게재는 ‘Cardiovascular Therapeutics(2016)’, ‘Drug Design, Development and Therapy(2018)’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연구는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로수젯의 LDL-C 조절 효과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MRS-ROZE’의 후향분석 연구다. LDL-C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최근 업데이트 된 2019 ESC(유럽심장학회) 및 EAS(동맥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지침에 부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로수젯의 치료적 유용성의 학술적 근거를 더욱 탄탄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SC와 EAS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역대 최저 LDL-C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초고위험군 55mg/dL 및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 고위험군 70mg/dL 및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07명의 환자를 각 약제(로수바스타틴 단일제와 로수젯) 투여군으로 나누어 비교한것이다. 연구 결과, 투여 8주 후 모든 용량에서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로수젯 투여군이 ▲LDL-C(70mg/dL 미만) 도달률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 도달률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동국의대 순환기내과 이무용 교수는 “로수젯 초회 용량 만으로도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최고 용량과 동등한 수준의 LDL-C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단일제가 아닌 복합제로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시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박명희 전무이사는 “최근 강화된 LDL-C 목표치 도달을 위해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로수젯 임상 결과의 국제학술지 등재는 의료진에게 로수젯 처방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상 현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근거중심 마케팅을 통해 로수젯의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수젯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신약으로, 2015년 발매 이후 매년 두자릿수 퍼센트의 지속 성장을 기록하며 출시 5년만에 국내 원외처방 의약품 매출 5위 품목으로 성장한 한미약품 대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강화된 LDL-C 목표치 가이드라인과 에제티미브의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국내사 개발 의약품 최초로 올해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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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