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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세계 각국,"한국 의료자원 확보, 진료비 설정, 의약품 수급 등 관심 집중"

심사평가원, 공동학습네트워크 코로나 19 대응 국제 화상회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2일(수) 공동학습네트워크(JLN) 일차의료협의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진행된 1차 회의는 JLN 일차의료협의체 운영위원인 Agnes Munyua의 요청으로 개최되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에 관심을 갖는 JLN 일차의료협의체 회원국 19개국 6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JLN 일차의료협의체 3개국(한국, 중국 등)의 코로나19 대응상황 공유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안심병원 등 의료자원 정책 정보, 코로나19 관련 진료 수가개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KPIS)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약품 정보제공 등 그 간의 대응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다.


2차 회의는 4월 28일(화) JLN의 전체 회원국의 참여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 날 회의는 심사평가원의 단독 세션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등을 심사평가원 국제협력부 고은경 팀장과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경험이 세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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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