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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한국실명재단 실명예방사업 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4일(금) 실명예방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을 돕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실명예방사업을 후원했다.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성금 1,000만원과 약시 가림패치 733개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했다. 성금은 전액 개안 수술비로 지원되며, 가림패치는 약시 판정을 받은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된다.


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 건강+행복 캠프, 건강+ 행복어린이 도서관 운영 등 기관 고유의 업무에 맞는 보건의료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상임이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실명예방 치료가 절실한 환우들에게 밝은 나눔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특화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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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