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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의료 한류 지켜내나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을 고소했다. 1년이 지난 3월 말,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랜드 도용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의 심각성 앞에서는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성도이지병원은 그간 노골적으로 365mc 브랜드를 베껴왔다.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양 선전했다.

 

또한 365mc가 2014년 선보인 지방흡입 주사 람스(LAMS)의 브랜드명을 고스란히 붙여 사용했다.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하는 등 뻔뻔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365mc는 앞으로 자사 브랜드 무단도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우수한 첨단 의료 IT 융합 기술로 소개한 바 있는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 시스템' 등이 해외 각지에서 알려지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태국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인공지능 지방흡입이나 '람스' 등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한류의 사례이기 이전에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라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가져야 마땅할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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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