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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 류마티스질환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건강지침’ 발표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복용 중단이나 용량 임의 조절하면 안된다는 점 강조

대한류마티스학회(회장 유빈, 이사장 박성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및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들을 검토하고, 학회 소속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발표한 건강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함과 함께, ▲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준수합니다 ▲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을 만지는 것을 피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합니다 ▲ 외출 혹은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간 실내생활로 인한 관절 기능과 근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지속할 것과 면역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채광이 잘 되는 실내 공간이나 베란다 등에서 일일 15분 이상 햇빛을 쬘 것(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을 추천했다.


일반적인 감염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수칙과 함께 특히, 환자들의 치료와 관련해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면역 이상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면역조절제와 항염증약제(항류마티스제, 스테로이드, 생물학적제제 등)를 사용한다.


이러한 약제들의 중단이나 용량 변경은 류마티스 질환 및 신체 기능의 갑작스러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절류마티스내과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제들을 복용하는 중에 감염이나 발열이 있을 때는 조정이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꼭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박성환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병원 방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환자도 있고, 면역에 영향을 주는 치료제 투약을 우려하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회 차원에서 건강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되거나, 면역 억제 치료가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치료의 중단은 질환의 악화를 초래, 환자의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치료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마티스 질환은 관절과 관절 주변의 연골, 뼈, 근육, 인대 등에 통증을 일으키는 만성적인 염증을 야기하는데 특히 자가면역 이상으로 인해 발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전신홍반  루푸스, 베체트병 등이 대표적이다.


자가면역 기전과 관계없이 관절이나 뼈에 이상이 발생하는 골관절염, 통풍, 골다공증 등도 류마티스 질환에 속한다.


질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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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