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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계열사 P&K 피부임상연구센타, 바이오이미징 및 AI를 활용... 항노화 평가법 개발

기존 항노화 시험 기술 뛰어넘을 평가 지표 발굴 목표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 계열사 P&K 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화장품 R&D 제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내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 기술’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 P&K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신개념 항노화 시험법 개발을 선도하게 됐다.

P&K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이미징 기술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항노화 시험법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체적용시험의 표준이 되는 평가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K는 피부 세포의 3차원 배양을 통해 피부 구성 물질이나 피부 구조가 인체 피부와 정합성이 높은 인공 피부 모델을 확립하여 새로운 in vitro 항노화(주름) 평가 지표 발굴할 예정이다.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광간섭단층촬영)는 3차원으로 살아있는 조직을 실시간으로 피부 내부까지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피부에 응용할 경우 피부 표면과 피부 진피까지 주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발굴이 가능해진다.
 
신규 항노화 평가법은 이미 P&K에서 확립한 항노화 시험법을 인공피부모델과 OCT 기술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정량화가 가능하다.

P&K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하여 기존의 육안 평가 방법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주름 Grade 지표를 발굴함으로써 육안 평가를 객관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 시장은 고효능을 가진 원료나 제품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과제를 통해 다각적으로 개발되는 신규 항노화 평가법이 정착된다면 우수한 제품의 효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밀한 데이터와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언택트(비대면) 시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선택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했던 항노화 시험법을 이미징을 이용한 기기 평가법으로 개발함으로써 고효능 화장품을 개발할 때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라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미징을 이용한 계측 평가법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효능 시험법 분야 및 계측 장비 개발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P&K는 지난 2010년에 대봉엘에스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일반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하여 국내 식약처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성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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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