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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어린이 영양제 ‘챔큐비타시럽’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어린이 영양제 챔큐비타시럽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챔큐비타시럽은 △글루콘산아연 △비타민B군 4종 △베타인염산염 등을 함유해 병중병후에 오는 체력저하 및 육체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구내염, 구각염, 설염, 등의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글루콘산아연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아연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기 증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로 다수의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베타인염산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질병 후 식욕 회복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챔큐비타시럽은 주 복용층이 어린이인 점을 고려해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애플망고 향을 적용했다. 또한, 개별 포장형태인 스틱 파우치 형태로 휴대가 간편하며 복용이 편리한 점이 특징이다.

만 12개월 이상부터 용법·용량에 따라 섭취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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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