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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피임약 ‘다온’ㆍ’바라온’ 출시

부작용 최소화, 사용 편의성 증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과 복용 안전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 사전경구피임약 ‘다온’과 ‘바라온’을 출시했다.


유효 성분과 적응증, 용법용량 등에 따라 2종의 시리즈 제품으로 내놓아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온과 바라온은 모두 에스트로겐 함량(에티닐에스트라디올 0.02mg)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낮춰 부작용 부담을 덜고자 했다.


다온은 피임뿐 아니라 이 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중등도 여드름 치료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으며, 바라온은 생리주기 변경 및 연장과 관련한 별도의 용법용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두 제품은 경구용 사전 피임약으로는 국내 최초로 PTP 포장에 이지-컷(Easy-Cut) 절단선을 적용, 1주일 복용분 단위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휴대와 보관 편리성을 높였다.


제품 패키지에는 시원한 블루 계열 색상과 홀로그램을 활용하여 세련미를 더하는 등 기존 피임약 디자인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다온은 ‘좋은 일들이 다 오는’, 바라온은 ‘바라던 모든 일들이 오는’이라는 의미로 지은 브랜드명이다. 회사 측은 여성들이 ‘바라는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오길’ 함께 희망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제품 이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의 안정혁 OTC CM(category manager)팀장은 “피임약은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약 중 하나”라며, “다온과 바라온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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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