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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피임약 ‘다온’ㆍ’바라온’ 출시

부작용 최소화, 사용 편의성 증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과 복용 안전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 사전경구피임약 ‘다온’과 ‘바라온’을 출시했다.


유효 성분과 적응증, 용법용량 등에 따라 2종의 시리즈 제품으로 내놓아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온과 바라온은 모두 에스트로겐 함량(에티닐에스트라디올 0.02mg)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낮춰 부작용 부담을 덜고자 했다.


다온은 피임뿐 아니라 이 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중등도 여드름 치료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으며, 바라온은 생리주기 변경 및 연장과 관련한 별도의 용법용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두 제품은 경구용 사전 피임약으로는 국내 최초로 PTP 포장에 이지-컷(Easy-Cut) 절단선을 적용, 1주일 복용분 단위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휴대와 보관 편리성을 높였다.


제품 패키지에는 시원한 블루 계열 색상과 홀로그램을 활용하여 세련미를 더하는 등 기존 피임약 디자인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다온은 ‘좋은 일들이 다 오는’, 바라온은 ‘바라던 모든 일들이 오는’이라는 의미로 지은 브랜드명이다. 회사 측은 여성들이 ‘바라는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오길’ 함께 희망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제품 이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의 안정혁 OTC CM(category manager)팀장은 “피임약은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약 중 하나”라며, “다온과 바라온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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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