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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주광로 교수, 대한소화기암학회 지휘봉 잡아

임기 1년 회장 선출, ‘소화기암 질환에 대한 연구, 교육, 진료에 더 분발할 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주광로 교수가 지난 6월 1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암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1년간이다.

주광로 교수는 대한소화기암학회 초창기부터 학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 및 간사, 암예방위원회 위원장, 홍보이사, 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부회장을 거쳐 올해부터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1,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소화기암학회는 2004년 설립 이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학문적 연구부터 건강강좌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주 교수는 “범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화기암 질환에 대한 연구, 교육, 진료에 더 분발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소화기내과과장, 국제교류실장,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현재는 의대병원 암센터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췌장담도암의 진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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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