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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약처장, 음식점 생활방역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의경 처장이 6월 25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 지정구역인 인천시 연수구 ‘스퀘어원’을 찾아 음식점의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살피고 ▲발열체크 ▲종업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항*이 식사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7년 5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6월 현재 8,902곳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가맹음식점의 등급제 참여 확대로 지정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다.위생등급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리장‧객실의 위생‧청결 등 100개가 넘는 기준에 대해 평가전담 공공기관이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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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