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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국가유공자 포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 환영’

신현영 의원,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 위해 헌신하다 공로 인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인술을 펼쳐온 故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작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4일 정오 1분간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와 악전고투중인 전국의 의료인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현영 의원은 동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안의 국회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13만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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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