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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양내과학회, 암 극복 수기 공모전 개최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 항암치료의 날 수상작 발표 예정

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김태원)는 15일부터 ‘항암치료 관련 경험 및 극복’을 주제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현재 항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우와 가족이라면 누구나 1인당 1작품씩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15일(수)부터 10월 14일 (수)까지다.


암 극복 수기 공모전은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주관하는 ‘항암치료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항암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한 암 환우와 가족들의 사연을 모집 선정하여 암 환우와 가족들이 치료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공감과 위로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종양내과학회 김태원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국내 암 치료 현황은 면역치료와 맞춤 치료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암은 죽음이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항암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와 가족에게 이번 공모전이 희망과 용기를 더하고 극복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수기 공모전에서는 아름다운 희망상 100만원(1명), 굳은 의지상 50만원(3명), 진정한 용기상 30만원(8명) 등 입상자들에게 총 약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심사를 통해 11월 2일(월)에 대한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 열리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4회 항암치료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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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