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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코로나-19로 신체∙인지 활동 어려움 증상 악화

대한치매학회, 안전한 치료와 돌봄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과 일상생활 지침 발표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노인회와 문화센터,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서비스와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치매 환자들의 대인관계 활동이나 신체 및 인지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기억력과 인지력 저하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기 어려운 치매 환자는 치매 증상 악화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일상에서 놓치지 말고 지켜야할 활동 수칙과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부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이번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에서는 ▲시간표를 짜서 일정한 일과를 유지한다 ▲평소 활동량을 고려해 적절한 실내외 신체활동(치매 예방 체조, 뇌튼튼 운동 등)을 한다 ▲평소 관심사를 고려해 정기적인 인지활동을 한다 ▲가까운 이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한다(화상통화 또는 전화) ▲코로나 관련 뉴스는 하루 1-2번 이내로 제한,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이지 않도록 대화를 많이 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격리 상황을 대비해 ▲섬망 예방조치로 애착물건과 달력과 탁상시계, 좋아하는 소일거리(책/라디오 이어폰 등) 등을 챙기고 낙상 예방을 위해 필요 물품을 미리 준비한다 ▲환자(또는 주보호자)가 자가격리 될 경우 대비해 돌볼 가족 순서를 미리 정한다 ▲돌볼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중앙치매센터 1899-9988) 통해 미리 대비책을 상의한다.


또한 치매 환자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방역을 제안했다. ▲외출 전후, 활동 시 수시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방법을 묘사한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 거울, 현관문 앞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보호자가 먼저 손 씻는 모습을 보여주고 환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외출 시 사람 많은 장소, 시간대는 피한다 ▲외부인 출입 및 방문 시 상호간 증상,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다 ▲혼동, 착란이 심해질 경우, 코로나 19를 의심하여 의료진과 상담한다.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고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 환자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치매 환자와 돌봄을 힘들어 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이번 지침 등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한 권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사회 모두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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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