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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피부임상연구센타, 히트상품 임상 메카되나

홈쇼핑 전체 히트 상품 41% 임상 수주 ··· 기초부터 헤어까지 독보적인 역량 입증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 P&K 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이해광, 이하 P&K)가 홈쇼핑 히트 상품들의 인체적용시험 대다수를 맡아 진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신뢰성 보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P&K는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모회사인 대봉엘에스가 보유한 35년의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노하우를 가지고 설립된 인체적용시험 기업이다. 

화장품, 뷰티 마케팅 전문지 CMN은 5대 홈쇼핑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0년 상반기 TV홈쇼핑 이미용부분 히트 상품>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P&K에서 히트 상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1%를 인체적용시험 진행했으며, 프리미엄 상품 대부분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P&K는 홈쇼핑에서 연속 매진을 달성하며 스테디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일명 ‘탄력매듭 크림’으로 불리는 △AHC 리얼 아이크림과 ‘견미리 팩트’로 유명한 △AGE 20’S 에센스커버 팩트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다. 쉽고 간편해 원스텝 뷰티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트델리 쿠션 △끌레드벨 글로우 파워리프트V 쿠션에 대한 임상도 진행했다.

또한 앰플, 세럼, 크림 등 기초 라인 제품인 △CNP 닥터레이 그린프로폴리스 앰플 △퍼펙트스킨 로얄비 앰플 △달바 화이트트러플 미스트 세럼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기미케어 세럼 △센텔리안24 마데카크림 △참존 콜라겐 기초세트 등 뜨고 있는 홈쇼핑 히트작도 P&K에서 임상을 맡았다.

P&K는 기초뿐만 아니라 △실크테라피 헤어 에센스 △닥터포헤어 폴리젠셀 에너지 샴푸 △닥터그루트 프로비오틴 탈모완화 샴푸 △더마클라센 탈모 샴푸 △순수 더 살롱 컬러 골드라벨 염색제 △제니하우스 염색제 등 헤어에 멋을 내는 염색제부터 탈모 케어, 고기능성 헤어 제품까지 인체적용시험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P&K는 피부 기초부터 헤어까지 전 인체적용시험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험 역량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가 뷰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기초부터 헤어까지 프리미엄 홈케어 제품의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인체적용시험 의뢰가 늘어나 P&K의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P&K는 코로나 19 이후 변화로 화장품 구매 시 언택트 소비 증가, 셀프 케어를 위한 뷰티 디바이스 다양화,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확대 등 효능을 실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K 임상시험정보팀의 한 수석 연구원은 “홈쇼핑 히트 상품 리스트 중 P&K가 맡아 진행하는 인체적용시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신력과 R&D 역량이 높은 시험기관이 제품 개발 협력, 법률 조언, 판매,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는 덕분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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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