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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과일 효과적 다이어트법은?

제철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과 영양이 풍부하다. 다이어터에게도 좋은 친구가 된다.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여름철 제철 과일을 활용한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시원하게 수분보충, '수박'

수박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뤄져 여름철 수분 충전에 유리한 제철 과일이다. 비타민 A·B·C와 칼슘, 칼륨이 풍부하다. 수박은 따로 씨를 뱉지 않고 함께 먹는 게 좋다. 수박 씨에는 리놀렌산과 글로불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수박은 이뇨작용을 돕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박요리 레시피: 수박과 오이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양파·레몬·발사믹 소스와 함께 버무려 먹으면 시원한 여름 샐러드가 된다. 수박의 단맛을 강하게 만들려면 그릴 팬에 구워보자. 이후 요거트를 발라 먹으면 여름철 다이어트 간식으로 제격이다.

 

◆'상큼' 자두, 생으로도, 말려서도 ok

상큼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름철 자두를 찾는다. 자두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몸의 열을 식혀 여름을 이겨내도록 돕는다. 또 개당 칼로리도 20kcal 수준으로 열량도 낮다.

 

무엇보다 자두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다. 한 연구에서는 자두 추출물이 혈당과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의 수치 저하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은 낮추고 감수성을 높여준다.

 

자두를 말린 '프룬'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터의 좋은 친구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틈틈이 챙기면 포만감을 유지하게 돼 과식을 예방한다. 영국 리버풀대 연구진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엔 프룬(하루 남 171g, 여 140g)을 섭취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과는 영양 상담에 나섰다. 12주 뒤 프룬을 섭취한 그룹의 체중은 평균 2㎏, 허리둘레는 2.5㎝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프룬은 다이어트의 주된 실패 요인인 공복감을 줄여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여름 과일의 여왕,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7~9월이 제철과일이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심장을 비롯해 순환기를 보호한다. 안토시아닌은 기름기를 쓸어 내며 혈관을 청소한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분자 농도가 매우 높고 탄닌, 비타민C, 칼슘 등 페놀류 성분도 풍부하다.

 

특히 허벅지 등 하체가 잘 붓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마사지해 정맥과 동맥, 모세혈관을 활성화시키며 순환이 잘 되도록 돕는다.

 

복부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섭취해볼 만하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가 복부비만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이르기까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두달 동안 매일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도록 했다. 시중 판매제품이 아닌 블루베리를 생으로 350g 갈아 만든 주스라는 것이 포인트. 그 결과 혈압, LDL코레스테롤, 지질 산화 파생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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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