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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리, 신제품 ‘데일리 토너 패드’ 와디즈 펀딩 오픈 30분 만에 1000% 달성

마이크로 패치 화장품 브랜드 ‘니들리’가 와디즈를 통해 선보인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가 펀딩 30분 만에 목표의 100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니들리는 지난 7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패드 한 장으로 각질제거모공개선피부진정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신제품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를 출시했다.

 

이번 펀딩 결과는 신개념 마이크로 패치 화장품으로 지난 와디즈 펀딩에서 2차 앵콜까지 이끌며 패치 부문 중 1위의 성과를 내고 뜨거운 반응을 얻은 니들리의 신제품 출시인 만큼 고객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분석이다솔직한 입담과 꼼꼼한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주며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128만 뷰티 유튜버 조효진이 제품 리뷰를 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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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