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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적정성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8월 17일(월)부터 9월 13일(일) 까지 2021년「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의 발굴을 통해 평가효과의 분석, 평가기준의 타당성 입증 등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해는 기존 공모 대상 평가항목*의 공모방식은 유지하면서 평가 보완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항목 제안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기간 ▲연구실적 등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가 원격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및 결과 산출 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지난 2015년 시행 이후 2019년까지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26편의 우수한 연구 수행으로 국내·외 SCI(E) 학술지에 16편의 논문을 출간하고 15편의 구술 및 포스터 등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은 8편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박영희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사평가원의 평가정보를 개방하여 보건의료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지향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매해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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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