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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0년 온라인 QI 교육’ 개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활동을 지원하고자 9월 1일(화)부터 한 달 간 적정성평가와 의료 질 향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2020년 온라인 QI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심사평가원은 2008년부터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QI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관리 지침 준수 및 교육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Ontact) 교육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2020년 QI 교육과정은 ‘New normal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관리’를 주제로 일반과정, 요양병원과정, 중소병원과정으로 세분화해 각 과정별로 의료기관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소병원과정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중 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자안전 관리활동 ▲감염예방 관리활동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QI 교육과정은 교육 수요가 높음에도 장소와 시간 등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 접근이 가능해 교육 기회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QI 교육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8월 18일(화)부터 8월28일(금)까지 심사평가원 누리집 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동영상은 심평TV*에서 9월1일(화)부터 9월30일(수)까지 시청이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으로도 송부할 예정이다.


 
⃞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New Normal Ontact QI 교육으로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 보다 많은 QI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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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