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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다짐"

2020년도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10일(목)에 본원 회의실에서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20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원장과 상임이사가 기관 경영성과 달성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체결하며,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기관 경영평가와 중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하였다.
 
성과계약 지표는 K-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신현웅·송재동·강희정 상임이사 및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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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