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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인 10명당 1명 치매,여성이 더 위험 ...조기검진이 "예방의 안전벨트"

치매 발병 2년 지연하면 20년 후 치매 유병률 80%로 낮아지고, 5년 지연시키면 56% 수준으로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최근 10년 간 치매,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수진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의 경우  건강보험적용대상자 증가 대비 치매  수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로 나타나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의  필수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 및 경도  치매 환자를  가려 내  치매의   진행을 늦춰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5년 지연시킬    경우 56%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매극복의 날’ (9/21)을 맞아 국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치매로 진료 받은 수진자수는 80만 명(연평균 16% 증가)이고, 진료비는 2조 430억 원, 원외처방약제비는 3,199억 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내원일수는 2009년 대비 감소했으나, 1인당 원외처방일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로 입원한 수진자수는 14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고, 외래 방문 수진자수는 70만 명으로 연평균 17% 늘었다.입원환자의 경우 1인당 내원일수는 174.6일로, 1일당 입원 진료비는 7만 8천 원이었으며 외래환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5.1일로, 1일당 외래 진료비는 4만 5천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치매 수진자수는 56만 5,040명으로 남성 치매 수진자수 23만 4,226명의 2.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적용대상자 대비 치매 수진자수 비율도 여성이 2.21%로 남성 0.91%의 2.4배에 달했다.

연령구간별 치매 수진자수는 85세 이상이 22만 780명, 80∼84세 20만 6,488명, 75∼79세 17만 6,324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85세 이상 치매 수진자수가 2009년 100명 당 12.4명에서 2019년 100명 당 33.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65세 이상 구간에서는 치매 수진자수는 2009년 100명 당 3.5명에서 2019년 100명 당 9.7명으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대상자 483만 명 중 치매 수진자수가 17만 명(3.5%)인데 반해, 2019년은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대상자 746만 명 중 치매 수진자수가 72만 명(9.7%)을 차지했다.

60세 미만에서도 치매 수진자가 꾸준히 증가해 치매 예방 및 치료 등 사회적 관심이 적절히 요구된다.2019년 40세 미만 치매 수진자수는 1,151명(연평균 4% 증가), 40∼59세는 3만 5,608명으로(연평균 15% 증가) 확인되었다.

의원에서 진료 받은 수진자가 3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는 입원 진료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1조 8,187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치매 유형별로 알츠하이머 치매 수진자가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65세 이상이 52만명으로 97%를 차지했다.65세 미만에서는 기타 치매 수진자가 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혈관성 치매 남성 비율은 37%로 다른 치매(28∼31%)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매 약제의 약효분류별 처방은   (119)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은 57만9천 명, 282만 건, (117)정신신경용제는 20만5천 명, 120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와 동반된 질병(부상병)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 9만 명, 우울에피소드가 8만 명,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가 5만 명 순으로 나타나 관련 질병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단계의 고위험군 상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 10∼15%가 치매로 진행함을 보고하고 있다.2019년 경도인지장애 수진자수는 27만 6,045명으로 최근 10년간 수진자수가 19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수진자수는 18만 8,804명으로 남성의 2.2배 였다.연령구간별로는 75∼79세 6만 3,327명, 70∼74세 5만 6,284명, 65∼69세 4만 5,69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65세 미만도 전체의 20%를 차지해 치매보다 더 낮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검사 중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검사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가 있다.간이정신진단검사(선별검사)는 인지 저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이고,신경인지기능검사(진단검사)는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인지 저하로 나타나면 신경인지기능검사로 다양한 인지영역을 심층 평가한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됐다.또한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경도인지장애 시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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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