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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화학요법 병용, 화학 단독요법 대비 전체 생존율개선 보여

한국오노약품공업(대표이사: 양민열)과 한국BMS제약(대표이사: 김진영)은 지난 9월 21일 유럽종양학회 2020 온라인 회의(ESMO Virtual Congress 2020)의 프레지덴셜 심포지엄(Presidential Symposium)에서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위식도접합부암 또는 식도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이 화학 단독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 임상 3상 연구인 CheckMate-649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CheckMate-649는 위암 및 식도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면역관문억제제 기반 요법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작위 배정 글로벌 임상 3상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옵디보는 화학요법과의 병용 시 화학 단독요법 대비 위암, 위식도접합부암 또는 식도 선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에서 우월함을 보여준 첫 PD-1 억제제가 됐다.


복합양성점수(CPS, combined positive score) 5점 이상인 PD-L1 발현 환자에서도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의 연장이 관찰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모두 충족했다. 전체 생존기간 연장은 모든 무작위 환자군에서도 관찰됐다.


CPS가 5점 이상인 PD-L1 발현 환자에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HR: 0.71; 98.4% CI: 0.59-0.86; p<0.0001)은 14.4개월(95% CI: 13.1-16.2)을 기록한 반면, 화학 단독요법은 11.1개월(95% CI: 10.0-12.1)을 기록했다.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HR: 0.68; 98% CI: 0.56-0.81; p<0.0001)은 옵디보-화학요법 치료군에서 7.7개월(95% CI: 7.0-9.2), 화학 단독요법 치료군에서 6.0개월(95% CI: 5.6-6.9)로 나타났다.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의 안전성 결과는 기존 안전성 정보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안전성 관련 징후는 없었다.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병원 소화기암학과 마커스 뮐러(Markus Moehler) 교수는 “현재,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암과 위식도접합부암 환자의 1차 표준 치료는 화학요법이다. 이는 환자들에겐 중요한 치료 옵션이지만, 연장된 생존기간은 환자의 치료가 개시된 시점부터 1년 미만에 불과하다”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상부위장관암을 앓고 있는 전세계 환자들에게 1차 치료에서는 정식 승인된 면역치료 옵션이 존재하지 않아 혁신적인 치료제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CPS 1점 이상의 PD-L1 양성 환자 및 전체 무작위 환자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체 생존기간 개선을 나타냈다. CPS 1점 이상의 PD-L1 양성 환자의 경우,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옵디보-화학요법 치료 환자에서 14.0개월(95% CI: 12.6-15.0), 화학 단독요법 환자에서 11.3개월(95% CI: 10.6-12.3)로 나타났다(HR: 0.77; 99.3% CI: 0.64 -0.92; p=0.0001). 전체 무작위 환자군에서 옵디보-화학요법으로 치료한 환자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3.8개월(95% CI: 12.6-14.6), 화학 단독요법으로 치료한 환자는 11.6개월(95% CI: 10.9-12.5)로 나타났다(HR: 0.80; 99.3% CI: 0.68-0.94; p=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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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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