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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동반했다면, 양압기 치료로 산소포화도 정상화 시켜야

가을철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을 시작하면서 실내가 건조해져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급증한다. 코골이 원인은 정상적인 호흡에 관여하는 신체 부위 중 일부가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져 소리가 나는 것이다. 즉 코골이는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뇌숨골기능저하, 폐기능저하, 횡경막기능저하, 기도협착 등이다. 단 코는 양쪽이 동시에 막혀야 무호흡이 유발되기 때문에 단지 코 질환으로만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수면무호흡증 여부는 수면다원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단순코골이로 진단된다면 목젖 주위가 떨려서 소리가 나는 것인 경우 목젖 주위를 잘라 주거나 코 질환이라면 고주파 혹은 레이저를 통한 이비인후과 적인 수술적 치료가 있다. 만약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이 원인이라면 입을 닫고 자게 하는 구강내장치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코골이라면 전혀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다. 수면무호흡증 원인은 숨 쉬는 숨골 기능 저하부터 횡격막 기능 저하 심지어 노화까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로도 완치는 불가능하다.


현재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양압기 치료만이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사용 시 수면무호흡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 위험도가 정상인과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 돼, 유일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양압기는 수면 중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빠른 검사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게 되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중년 이후의 노인에게서 잘 나타나고 추운 날씨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건에 만족된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해 주고 있고, 수면다원검사상 수면무호흡증이 확진된 경우 양압기 치료도 보험 적용 해 주고 있다.


한진규 원장은 “양압기 치료 시 주의할 점은 개개인의 코고는 정도에 따라 필요한 공기의 압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면다원검사 및 압력처방검사 등을 통해 각자에게 적합한 치료 압력을 찾아야 한다. 양압기의 자동 압력 조절 기능에만 의존해 사용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적응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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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