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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실시간 전송 서비스’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월)에 개시한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영상자료(CT, MRI 등)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 뿐 아니라,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고,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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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